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7일부터 40일(4월 27일~6.5)간 입법예고 한다고 국토부가 지난 26일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뺑소니/무보험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개별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던 진료비 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제고되어 진료비와 관련한 분쟁이 감소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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