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태와 달라 소비자 피해우려...불만 82%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고차동차 성능/상태점검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이 시행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중고차동차 성능/상태점검이 이처럼 허술하게 이루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고차 매매사업자와 소비자가 된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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