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747-8FㆍB777F 등 최신항공기 운항 승인
국토해양부는 대한항공에서 신규 도입(2월 8일)한 B747-8F 및 B777F 최신 화물전용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검토를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비행할 수 있도록 운항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대한항공의 최신 항공기 도입에 대비, 국토해양부 소속 조종, 정비, 운항관리 분야의 항공안전감독관 8명과 기술공무원 2명이 신규 기종 항공기의 운영준비 실태, 운항절차의 수립여부, 항공사 정비방식, 조종사/정비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바, 대한항공이 제작사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사의 운항/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항공법령에서 정한 제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이 허가된 B747-8F 항공기의 경우, 현재 운용하고 있는 B747-400F 항공기(28대 : 대한항공 24대, 아시아나항공 4대)보다 화물적재능력은 최대 17톤이 늘어나면서도 연료소비는 17%가 줄어든 최신기술이 접목된 저비용/고효율의 화물운송전용 항공기라고 평가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국제적인 유가상승 기조에 따라 B747-8F 및 B777F항공기 등 저비용ㆍ고효율의 최신 항공기 도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항공기 도입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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