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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 구입시 과태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2. 1. 4.

앞으로 등록된 석유판매업소(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가 아닌 곳, 즉,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석유판매업소는 휘발유는 주유소, 경유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업소이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유사석유 유통의 근절에는 공급/판매자에 대한 단속외에도 사용자의 사용자제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랍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유사석유제품 사용의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부과를 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주유소가 아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유사석유는 자동차와 환경에 치명적인 유해성이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사용자제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 정윤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