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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불법 화물차 운송 행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8. 29.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5,047건 단속
-지속적인 단속으로 화물운송질서 확립 도모
금년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하여, 총 15,0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3%, 2010년 하반기 대비 1.2% 증가한 것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4,238건(94.6%) 단속되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한,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백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1,037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