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터넷 광고시 차량주요 정보게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첫째, CNG 등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CNG 버스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정기적인 재검사를 도입함에 따라 재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 사업용자동차의 재검사에 드는 비용 등을 자동차검사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대상 부품을 규정하여 자동차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의 자동차부품의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부품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 인정 방식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품 제조업체가 안전성 확인 시설 등을 갖추어 부품 자기인증을 하여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품 자기인증의 적용 대상은 안전과 직결되고 국제 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품을 위주로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5개 부품을 선정하였고, 부품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제도권에 편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안전성이 취약하여 사고 발생시 피해가 크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도난사고가 빈번하며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의 실익이 적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시에 인터넷 화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차량 관련 주요 정보를 정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는 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것으로 했다.
/ 여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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