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무가입, 밤샘주차 허용구역 확대
-영업소와의 불공정 관계 및 지입환경 개선 등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친서민대책점검회의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했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약 3만 여명이 집·배송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금번 개선대책은 대통령께서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6.23)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장시간(일 평균 12시간이상) 근무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속 영업소등과의 업무상 종속관계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였다.
이외에도 밤샘주차 허용지역 부족, 불공정 지입계약,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서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종사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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