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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항공&철도&해운

항공기 조종사 음주시 처벌 대폭 강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6. 28.

국토해양부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였다.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준 : 영국 0.02%, 미국 0.04%
둘째,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는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셋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등의 측정·단속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