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원인규명 및 조치 권고
5개 제작사, 8차종 40대에 대해 실시한 제작차 결함확인검사 결과, 전제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차종은 에어컨 작동시 또는 흡기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 제작사에 원인규명과 조치를 권고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8차종 40대에 대하여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종은 없었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전했다.
결함확인검사는 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부적합 시 그 원인이 자동차 제작사에 있는 경우 제작사로 하여금 무상으로 그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로, 결함확인검사 실시 결과가 5대중 3대 이상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5대중 2대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5대의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결함시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8차종 40대에 대하여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 전체적으로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5개 자동차가 질소산화물(NOx) 또는 미세먼지 등의 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결함확인검사 시 기준을 초과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유차에서 에어컨 작동시 또는 흡기온도가 높을 때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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