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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차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통합 필요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4. 12.

연간 27억여원의 종이와 1천만 시간 절감 효과

정비 전에 견적서를 발행하고 정비 후에 명세서를 고객에게 발행해야 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정비업소에 심적, 물적 고통을 주고 있다고 자동차전문정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1사업조합(이사장 박창연)에 따르면 정비사업자가 단순 정비시에도 의무적으로 사전 견적서와 사후 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정비업계에 행정 부담을 주고 시행에도 어려움이 많아 선량한 정비사업자를 범법자로 양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 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행정개선 요구서를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회국토해양위원회에 제출했다” 고 밝혔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 제3항 제4호)과 동법 시행규칙 [서식 89의 3 :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양식] 신설에 따르면 정비사업주는 정비 전에 고객에게 견적서를 발행하고, 정비 후에 또 명세서를 고객에게 발행해야 한다.
경기전문1조합이 내놓은 행정개선안에 따르면 차량사고로 인한 보험수리가 아닌 부분정비업의 단순한 수리일 경우 고객이 요청할 때 견적서를 발행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와 정비업계의 현실에 맞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즉, 오일교환, 필터교환, 타이어펑크 수리 같은 사소한 정비는 소비자도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견적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전문1조합은 견적서 양식과 명세서 양식을 통합할 때의 기대효과로 3만 정비업소를 기준하여 연간 27억여원의 종이 비용과 1000만 시간의 작성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상 80% 이상이 중복되는 견적서 양식과 명세서 양식 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이 현행 법 규정이다.
불필요한 서류 작성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하고 또 일부 정비업소는 작성하지 못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몰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50년 만에 손질하는 자동차제도개혁이 행정편의에서 벗어나 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와 정비업계 모두의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 이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