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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석유관련 세금 부과 2009년 총 28조 육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19.

경실련, 에너지 관련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인하 방안 찬성
국가 세수에 석유관련제품 13% 차지, 부과 대상 다단계 방식 축소해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놓고 자동차업계는 ‘소비자 봉(鳳)’이냐하는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 중 석유관련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동지방의 정세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100불을 넘나드는 고유가 시대에서 국가경제에 짐이 되고 자동차소유주는 자동차 운행에 추가부담으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왜 선진국에 비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가 멀까 하는 의문점을 이제 밝혀졌다.
그 이유는 정부가 석유관련제품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고유가로 인한 서민경제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관련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유류세 인하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인하 방침에 찬성하였다.
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 정제하여 소비자가 주유소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을 때 차례대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3%→원유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의 다시 부가세 10%→원유를 가공해 추가로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휘발유 475원 경유 340원이며 기본세율에 30±내에서 탄력세율(현재 탄력세율은 휘발유 11.4%, 경유 10.3%)→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15%),  주행세(교통에너지환경세 26%)→주유소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10%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석유로 인해 거둬드리는 세금은 연간 세금은 27조6459억 원이다.
관세청,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유는 총 8억4188배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64조5640억 원 치다.
먼저 수입된 원유에 관세가 3%가 붙는다. 2009년 부가된 관세가 1조4472억 원이다,
원유 수입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다시 부가세 10%를 매긴다. 이 금액이 3조6011억 원이다 국세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석유류와 자동차세금이다. 
정유회사가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한 휘발유나 경유를 팔게 되면 추가로 여러 가지 세금이 부가된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에너지환경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기본세율은 리터당 휘발유가 475원, 경유가 340원이며 기본세율의 ±30%내에서 탄력세가 붙는다.
현재 탄력세는 휘발유 11.4%, 경유 10,3%이다. 2009년 한 해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5조3845억 원, 경유 6조9458억 원 등 총 12조3860억 원이다.
석유관련제품 세금은 첩첩산중처럼 추가로 교육세와 주행세가 부가 된다. 교육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주행세는 26%이다 2009년 거둬들인 교육세는 1조7979억 원, 주행세는 3조4537억 원이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여 소비자가 주유하면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 2009년 부가가치세는 총 1조9600억 원이다.
정부가 석유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총 27조6459억 원이다. 2009년 정부의 세수가 209조7,00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석유관련세금이 무려 13,2%를 차지한다.
정부는 석유관련 세금이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탓에 유류세나 관세를 인하하면 국가제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나 국회에서 석유가격을 인하하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당국은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원인이다.
실제 정부는 국제 유가가 폭등한 2008년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3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0%를 인하 한 적이 있다.
당시 3월 두바이유가 배럴당 95달러 일 때 단행됐으나 두바이유가 7월 147달러까지 치솟았다. 즉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없이 세수만 1조4,000억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 오르는 시점이 아니라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돌아설 때 인하해야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동 정세가 계속 불안한 시점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행하더라고 시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과감한 유류세 인하로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고 딜레마이다.

 

탄소세 도입 국민적 공감대 형성
탄력세율 조정통한 인하 폭 결정

 

이와 같은 각종 세금이 부과돼 서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실련 산하 갈등해소센터가 2월말 최근 유류세 인하 여부 및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에너지 가격 및 세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 웹조사를 통해 “에너지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따르면 ▲응답자 86.1%가 탄력세율 조정통한 유류세 인하 방침에 찬성 ▲고유가 원인, 민간기업(46%), 정부세금(43.3%)로 나타났고 ▲가격인상시 중/상위 자동차연료비, 200만 원 이하 난방비 &전기요금 부담 ▲응답자 41%, 온실가스 감축위한 탄소세 도입 찬성 등이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상은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민 10명 중 4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세(환경세)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인상될 때 소득 중/?상위 계층은 자동차연료비가 평균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는 난방비 및 전기요금이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에 매우 동의한다가 61.5%, 약간 동의한다. 24.6%, 유류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3.9%였다.
특히 고유가 원인은 정부에 유류세가 다른 품목에 비해 높다고 응답한 92.8%였다.
한편 최근 고유가 원인에 대해서는 민간 기업이 세전가격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판단하는 입장은 46%와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서 세금을 인하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43.3%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해외의 고유가 탓이라는 응답은 4.3%에 불과했다.
국민대다수가 유류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고유가의 원인은 정유회사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높은 세율을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난 정부세금을 낮추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는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는 난방비에 에너지 사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자동차연료비에 에너지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한 달 사용료가 가장 많은 항목은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 난방비((55.5%) 101?200만 원 이하 난방비(60.1%), 201?300만 원 이하 자동차연료비(48%), 301?400만 원 이하 자동차연료비(50,2%), 401?500만 원 이하는 자동차연료비(55.3%), 500만 원 이상은 자동차연료비(6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연료비를 인상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응답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 반면, 월 소득 200만 원 이하는 난방비 부담이 높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현행 에너지세제에 크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에너지 세제에서 탄소세(환경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탄소세 도입 찬성(41,0%)과 반대(53.7%)여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탄소세 도입에 적극 반대한다는 측의 입장은 현행 에너지 가격과 세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에너지관련 세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가 현행 유류세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탄소세 도입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1.1%인 것은 탄소세 도입에 대한 최소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