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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시 복합할증구역 재조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3. 4.

대근사거리 등 5개소 경계지점 변경
광양시(시장 이성웅)는 신규 도로개통과 도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복합할증구역을 재조정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11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택시 복합할증구역 재조정 의견이 제시되어, 지난 2월 8일 시 관계자와 택시업계 관계자가 복합할증구역 폐지 및 경계지점 변경 대상지역을 현지 확인하여 재조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17일 택시산업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조정안을 협의했다.
이번에 택시 복합할증구역에서 폐지된 구역은 컨테이너부두와 마린센터이며, 경계지점이 변경된 지점은 중마동 대근사거리에서 마린센터 입구로, 성황도서관 입구에서 도이동 삼거리로, 골약교차로에서 정산마을 입구와 동양레미콘 입구로, 태인 용지정류장에서 궁기마을 입구 등 5개 지점이 변경되었다.
또한, 5월 개청 예정인 신 광양역은 개청과 동시에 복합할증구역에서 제외되도록 협의 하였으며, 도월리 자연마을은 현행대로 복합할증구역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된 택시 복합할증구역 재조정안을 시행하기 위해 2월 22일자로 광양시 택시 복합할증구역 변경 고시하고, 2월 28일까지 경계지점 변경에 따른 경계 표지판 이설 작업을 완료하여 3월 1일(화)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전남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