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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택시공제 서울지부장 전격 해임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2. 15.

분담금 인하분 환원해 재계약해야...
택시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김명수 택시공제 서울지부장을 해임하고 양기영 부지부장을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택시공제 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공제 서울지부의 기본분담금을 344만 7,100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택시연합회의 김 지부장 해임은 국토해양부 지시에 따라 공제분담금 인상을 시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제본부는 당초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기본분담금을 80%(301만 7,600원)만 적용한 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00%(377만 2,000원)를 적용키로 했으나, 서울지부가 분담금 환원과 관련해 서울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충안으로 기본분담금의 90% 수준을 제안해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기본분담금을 80% 적용해 계약한 업체들은 나머지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공제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공제본부의 조치는 이미 예견됐던 일로, 서울지부가 독자적으로 할인할증제 원칙 시행을 유보하고, 분담금을 편법으로 인하하자 국토해양부와 공제본부는 잇따라 이를 경고해 왔었다.

또한 분담금 인상에 반대해온 다수의 서울택시사업자들이 김명수 지부장을 지지하고 있고, 실제 최근 서울조합선거에서 김 이사장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더욱 김 이사장 중심으로 공제본부, 즉 택시연합회와 대립각을 세울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합회에서 서울조합이 독자적 노선을 걸을 가능성과 함께 격양된 일부 서울택시사업자들이 ‘연합회탈퇴’를 거론하는 등 분쟁이 격화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번 지부장 해임 조치로 서울지부와 공제 본부간 대립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다.

/ 박재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