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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대구 조합원 정비현황 실태파악 나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1. 1. 31.

조합, 길거리 불법행위 경찰 합동단속
대구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성태근)은 정비시장이 불황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는 있는 조합원들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1월 공지사항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전달된 공지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12조는 자동차정비업은 업종(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에 따라 정비작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정비작업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작업범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관리법 준수를 당부했다.
이어 시내 요소에서 암암리에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는 덴트칼라, 칼라매치 등 불법도장 작업이 근절시키기 위해 조합이 중심이 되어 경찰과 특별합동단속을 편성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업권보호를 위해 불법도장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합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태근 이사장은 올해 실시할 사업계획 중인 실태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조합은 업체현황 및 도장부스 보유현황, 작업환경 측정, 자가 측정 압력용기, 크레인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실태파악에 이어 정비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실태파악 이후 대구시는 물론 관련기관에 각종 지원금은 물론 정비사자격증 취득기회 부여와 외국인 인력수급에 꼭 필요한 기초 자료이니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대구 이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