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0.12.27 ∼ ’11.1.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금년 9월말 현재 전세버스 업체는 16개 시·도에 1,456개 업체, 35,313대가 등록되어 있다.
점검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 업체들 중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일제점검 시행전까지 점검 기간·내용 등을 전세버스 업계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여 위반 사항을 자율적으로 시정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버스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버스운전 자격제 도입, 운수종사자 통합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부적격 운전자 고용 처벌 강화, 버스 불법구조변경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도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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