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으로 직제 개편 단행할 듯, 직원들 반발 예상
-공제사업단 운영위원 신설, 회원 복리향상 업무 추진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정관 개정이 경기도의 승인을 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관 개정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기용달협회는 지난 16일 2010년도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하고 공제사업단을 신설하여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이사 전원을 교체했다.
정관 개정의 내용은... ▶협회의 임원이 될 자의 자격은 「대의원 선거 규정 제6조, 제7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8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에서 「제 14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라야 한다」로 개정 ▶전무이사 1명 삭제 ▶특별회비는 회원들의 복리 향상을 위한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하고 공제 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3가지다.
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첫째 내용과 셋째 내용이다.
먼저 첫번째 임원 자격을 결정하는 14조 규정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된 예민한 부분이다.
당시 대의원 선거규정에 묶여 피선거권이 없었던 김원해(사진) 씨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긴급이사회에서 대의원 선거규정을 개정한 대표적인 조항이 14조 규정이다.
그런데 이 날 결의한 대의원선거 규정 개정 결의가 지난 7월 5일 수원지방법원이 화해조서를 통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유는 청구 취지에 나타나 있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부당한 소급입법,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위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14조 5항」을 보면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 행위를 자행했거나 적극 비호한 자 ” 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김원해 씨는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거 자신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에 응소한 자들에 대해 입후보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했고,「14조 6항」 “협회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하게 역행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14조 7항」 “사고나 언행이 천박하여 대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협회의 권위 신장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기본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대의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현저하게 인정되는 자” 로 규정한 내용 또한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선관위에 그 해석 및 적용을 위임하였으므로) 을 위반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던 것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다.
못 배워서 천박하거나 무식하더라도 열정이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성록 외 4명이 낸 선거무효 확인 소송도 1차 심리를 마치고 진행 중에 있다. 다음으로 특별회비를 공제사업비로만 사용하는 것은 직원들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역시 민감한 내용이다.
김원해 이사장은 “정기 회비 수입 중 약 90% 때로는 10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적자구조” 이며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인원을 감축하여 경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누차 지적했다.
그동안 특별회비를 사용하면서 적자구조를 지탱해 왔었는데 앞으로 특별회비를 공제사업비로만 사용하고 인건비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개정되면 본부와 9개 지부 직원들을 정리할 명분이 생기게 된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의하면 지부장, 사무장, 경리 3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부 구성이 지부장과 관리자 1명 등 2명으로 바뀐다.
이 안대로 직제개편이 이루어지면 9개 지부 인원 중 1명씩은 일자리가 없어져 최소한 9명은 길거리로 나앉아야 한다.
김원해 이사장은 공제사업 추진을 이야기 하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일이 있다면 조그만 일이라도 추진하자” 고 했다.
돈이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하자고 했다.
김원해 이사장은 카드 사용, 차량 매매 시 협회 차원서 관리, 타이어 배터리 등 소모품 협회 차원 관리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공제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복리 향상을 상당 부분 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회비가 공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직제개편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의원총회 전 “정관 개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십니까?” 라는 문건이 돌았다.
이 문건에 의하면 “공제사업은 이미 타 시도에서 추진하다 손실을 본 협회도 있는데 이 일이 잘못되면 대의원들이 책임질 것인지 또 2~30년씩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차지한 들 얼마나 가겠느냐 냉정하게 판단하자” 라는 내용도 있었다.
협회 직원들은 인사권과 운영권에 관해 먼저 노조 측과 협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원해 이사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노측은 얼마 되지 않는 직원들을 급여를 핑계로 정리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고 끝까지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해 이사장도 이번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을 전원 교체하면서 체제를 구축한 만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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