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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위기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13.

금융위,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정비요금 공표제도 폐지
정비업계 강력 반발, 협의제 구성은 손보사만 이익비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매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자동차정비요금 공표제가 폐지위기에 놓였다.
자동차정비업계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자배법에 의거해 매년 물가 인상에 따라 자동차보험가입 차량 수리시 손해보험사로부터 받는 공임을 폐지할 경우 도산위기에 몰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자배법이 있어도 손해보험사들이 막강한 로비력에 위해 국토부가 공임인상 발표를 미루어 왔기 때문에 자배법이 폐지될 경우 보험가입 차량 공임인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자배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손보사와 정비업계가 물가 인상에 따른 만큼 매년 공임발표를 의무화했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정비업계는 특히 국토부가 관리하는 자배법을 금융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지난 12월8일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국토부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국토부 보험사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국회는 정비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배상책임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다.
정장선(민주당)의원 대표발의하고 국회의원 12명이 서명해 국회에 상정한 자배법의 핵심은 제10조의 2항을 신설(정비요금의 대한 준용규정 등)은 손배보험사등은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지급 청구액을 삭감할 경우 자동차 정비사업자청구에 따라 삭감내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손해보험사들이 정비사업자가 청구한 수리비를 함부로 깎는 현장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진일보된 자배법인데 이와 반대로 금융위원회가 자배법 의한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여상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