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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목포시, 금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13.

전자 납부제 등 납세 편의 제공…자진납부 독려
목포시는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9,290건 6,325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진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전년도 자동차세에 비해 약 6.9%가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소폭증가와 7~10인승 세율변동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시중은행 및 전국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목포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납부제, 신용카드납부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편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납기일이 지나면 3%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히고, 납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목포 정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