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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한/미 FTA 자동차 부문 환경기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2. 13.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기준
한미 FTA 통상장관 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12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 기준 적용시 2009년 한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5년까지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16년도 이후 미래 규정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하에 국제동향에 따르는 방향으로 구체문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녹색성장·온실가스 감축 등의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준비되고 있는 제도로, 한·미 FTA(2007.6.30 서명)와는 별개의 사안이나,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현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는 바, 동 규제가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미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소규모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 적용될 완화된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시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는 소규모 제작사에게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미국, EU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소규모 수량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는 한정된 차종만을 판매하고 있어, 온실가스/연비 기준 달성을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렵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적은 반면 기준 달성을 위한 기업의 비용이 과도함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예외조치가 필요했다.
온실가스/연비 규제시 소규모 제작사로 인정하기로 한 제작사별 규모의 상한선인 4,500대는 미국(40만대), EU(30만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여건을 감안한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제작사·수입사가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목표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상되는 CO2 감축량이 419,983톤/년인 반면, 소규모제작사 기준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되는 CO2 감축량은 4,843톤/년으로서 1.1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에 대한 한·미 통상장관회의 협의 내용은 우리나라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정책 목표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소규모 제작사들에게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고, 차종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며 국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자동차 교역량을 고려할 경우, 국내 시장의 10배 규모의 미국 자동차시장이 개방됨으로써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혜가 더욱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에 대한 한·미 통상장관회의 협의 내용은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한·미 FTA와 무관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될 예정이다.

 / 이의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