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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교통안전

랜드로버 자동차 리콜 실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11. 22.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지난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연료펌프 베어링에 윤활이 부족하여  소음 및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07.1.19~`08.1.28일 사이에 제작한 디스커버리 22대와 레인지로버 스포트 1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펌프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를 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