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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개정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병행키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7. 7.

검사정비聯, 환경부에 강력요구 현 검사병행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검사방법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되어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은 기존 장비 공급사들의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Lug-Down3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방법을 바꾸고자 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기존의 검사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