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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인천, 용달화물차량 '차고지 의무' 사라진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5. 11.

인천시 부평구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6일 「인천광역시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으로써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가 마련됐다.
이에, 부평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인천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