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게 결함을 시정(리콜) 하도록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쌍용차(주)에서 2009년 2월 1일~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되어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5월 3일부터 쌍용차(주)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주)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쌍용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쌍용차(주)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내용은 차량후방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후방에서 확인이 잘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쌍용차(주)에서 2009년 2월 1일~ 2009년 8월 31일 사이에 제작되어 판매한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 3,043대 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5월 3일부터 쌍용차(주) 정비네트워크에서 무상수리(후부반사기 점검 및 부품교환)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주)에서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을 실시하게 된 사유 등을 우편으로 통지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리콜)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수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20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는 쌍용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쌍용차(주)고객센터(☎080-500-558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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