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원순환 관련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그동안 환경부가 담당하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업무와 지방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의 완화와 전기?전자제품을 수출 및 연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의무면제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을 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자동차폐차업계에서 기업현장 애로사항으로 건의한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 완화 요구내용을 업계 현장업무 부담 경감 측면에서 반영해 자동차폐차업자 등의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조정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여된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의무사항을 연구용, 자가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질/구조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등의 의무를 면제하여 해당업체의 부담을 경감 등이다.
이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 박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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