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자격제도 등 법개정 입법예고
여객운수사업자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이 일부 완화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령이 정지되며, 버스운송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 했다.
행정처분(또는 과징금)과 과태료 병과 대상 위반행위 중 행정 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영업상의 명령위반 또는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6세 미만 유아 1인 무상운송 의무, 사업용자동차임을 표시토록 한 의무, 서류제출 또는 보고의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또는 미보고 및 거짓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만 하고 운수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의 미이행, 정해진 기한내 여객터미널시설의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게 된다.
또,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운영이 투명화 되도록 했다.
앞으로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1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5월 3일까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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