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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자동차 불법정비 방치 대형사고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4. 13.

대구 경북지역, 소비자 피해 줄여야

대구경북지역은 불·탈법 정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불·탈법 자동차 정비는 아무런 규제 없이(세금, 임금, 기타)작업을 하는 이유로 차량정비견적이 턱없이 낮게 책정 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정비가격으로 차량 원상회복을 하면서 불량정비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불·탈법 정비의 유행별 정비 내용은 각 지역마다 정비작업이 다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정비공장의 작업 물량인 판금·도장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원동기 재생정비업체(보링공장)에서 만 할 수 있는 원동기 재생정비 또는 원동기 탈·부착(교환)작업을 관계 기관의 눈을 피해 야간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은 자동차 적재함을 개조하여 구조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운행하다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물고 자동차를 원형 복원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불법정비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성행 되고 있는 것은 관계 행정기관의 단속업무가 한정되어 있는데다 양대 검사정비 조합 및 전문정비조합의 지도·단속 요원들이 수시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마저 한계가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불법 정비를 하다 적발되어도 벌칙이 약해 벌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자동차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들도 불법 자동차정비 및 인허가 업체라도(작업범위)초과업체에서 정비를 의뢰하다 적발되면 이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하며 불량정비로 인해 대·소형사고를 우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정상 작업을 할 수 있는 정비업소를 선택 자동차 정비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경북 이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