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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코레일 네트웍스 불공정 시정명령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24.

지위남용 계약내용 불리하게 변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케이티엑스특송와 케이티엑스 특송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 계약내용을 당초의 내용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지난 21일 의결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로서 2004년 9월 1일 설립되었으며 철도승차권 판매업, 고속택배업, SI관련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케이티엑스특송은 소형의 운송물을 KTX로 수탁역에서 인도역까지 운송하여 인도하는 사업이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행위이다.
코레일네트웍스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케이티엑스특송는 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투자금과 투자설비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코레일네트웍스의 주요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영업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공기업과 거래를 하는 일반사업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