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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전기차

저가항공사와 여행사 거래 방해 제동

by 교통환경 스토리 2010. 3. 16.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10억원 과징금
10.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방해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대한항공 등이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시 요금 할인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여행사의 입장에서 성수기·인기노선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은 여행객의 모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좌석·가격지원을 지렛대로 하여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차단, 이에 따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주요 대상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며 기타 외국국적항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독과점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국내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여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