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비위면직자 분석 결과 백서 발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패유형이 ‘뇌물·향응수수’인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 가장 큰 부패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발간한 2009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의 비위면직자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에 따라 부패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비율에서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한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 향응수수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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