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는 지난 15일,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 경험 및 전문 인력의 기술 수준 등을 인정받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 검사기관”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장을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해오면서, 23건의 특허 및 신기술을 출원(등록)하고, 매년 폐기물 분야 기술발표회를 주최하는 등 이미 그 전문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전문기관으로서 지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합리했던 점이 금번 시행규칙의 개정·공포를 통해 해소되게 된 것이다.
공사 녹색경영전략실 천승규 실장은 “공사가 축적한 기술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및 폐기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매립시설이 조성·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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