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필수…풍속 25m/초 이상 통행제한
지난 달 개통된 인천대교는 인천송도와 영종도를 잇는 국내 최대길이(21.38km)의 해상 연육교이다. 그 만큼 운전자들이 지켜야할 사항도 많다.
우선 갓길(폭 3m)에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대교 이용자들이 조망, 사진촬영 등을 하기 위해 교량 갓길에 차를 세울 경우 매우 위험하므로 주·정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갓길은 본래 사고구난 차량 등 비상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확보된 공간이다.
또한, 인천대교는 교량 상판이 해수면에서 약 80m높이에 있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 감속 운행하여야 한다.
바람이 초속 21m~25m인 경우 본래 주행속도 100km/시의 50%인 시속 50km로 감속해야 하며, 초속 25m이상인 경우는 교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
특히, 안개로 시정거리 100m~250m 이하일 때는 80km/시로, 100m 이하일 때는 50km/시로 감속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인천대교 이용을 위하여 인천대교 주변도로 주요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또는 안내표지판을 참고할 수도 있다.
/ 인천 최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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