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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율주행

심야 사업용화물차 고속도 통행료감면 3년 연장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8. 31.

2011년 9월 6일까지---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업용으로 등록된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가 다음달 6일부터 오는 2011년 9월 6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된다.
그러나 10톤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9월 6일로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10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왔다.
10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은 경제상황과 물류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하고, 자가용 운송물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화물운송의 적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배려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을 받게 될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번호가 ‘바, 사, 아, 자’이며, 건설기계인 (영)인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이다.
그러나 고속도로 요금소에는 현재 사업용과 비상업용을 자동으로 구분하는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아 근무자가 육안으로 확인한 후 심야할인을 적용해야 하므로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일반차로로 진출하고 요금소 근무자가 차량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객들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