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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검사정비연합회, 회비 미납 3개 조합 정권 결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교통안전공단과 상생협력 위한 협의 기구 구성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지난 17일 제129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5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서울조합, 인천조합, 경기조합에 대해 정권조치를 결의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는 견책, 정권, 제명으로 되어있다.

징계 중 이번에 결의한 정권은 연합회 회의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이나 의결권은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동안 연합회는 총회 등을 통해 회비미납조합문제에 대해 수차례 논의해왔으나 연합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대해 미납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회비미납조합에 대한 제재조치를 미뤄왔다.
 하지만 해당 조합에서 회비납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금번 총회에서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회비미납조합에 대하여는 견책을, 5개월 이상 회비미납조합에 대해서는 정권조치를 결의했다.
 정권조치를 받은 회비미납조합은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납부 즉시 회원으로서 자동 복권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교통안전공단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자동차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비업계와 교통안전공단과 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건강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구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협의기구 구성원은 연합회장을 비롯하여 부산ㆍ대구ㆍ경기제1ㆍ전북조합이사장으로 구성했다.
 연합회 정병걸회장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기구가 상설화되면 자동차검사업무와 관련된 정책협의, 기술교류 등 교통안전공단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자동차검사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