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빌리티/자율주행

공시 위반 아시아나 ,KT에 과태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29.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 KT 기업집단 소속 20개 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하여 이중 13개사 18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호아시아나 11개사 13건, KT 4개사 5건의 공시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기업집단의 경우 2개사에 대한 2건의 경고가 포함되어있다.

과태료는 금호아시아나 1억5천3백만원, 케이티 7천7백만원이다.

양 집단 모두 위반비율이 직전 점검연도인 2003년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작년에 점검한 타기업집단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2008년 조사한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에스, 한진의 평균 위반건수 비율은 1.72% 이며, 공시제도 도입과 공정위의 지속적인 이행점검으로 대규모내부거래가 줄어드는 추세이고, 부당내부거래 혐의도 발견되지 않는 등 공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점검 및 조치로 점검대상 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향후 사외이사, 소액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의한 경영감시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부당지원행위, 공시위반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시장반칙행위에 대한 사후적 감시는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