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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경차택시 도입방침 철회 축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6. 8.

 ―사고시 피해정도가 높고 출력 낮아 정지위험도 커
                             ―개인택시련/택시노련, 정부에 건의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최근 국토해양부에 각각 건의서를 내고 정부의 경차택시 도입 방침을 철회(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건의서를 통해 “경차택시가 도입될 경우 충돌안전성이 낮아 사고시 피해 정도가 높고 사고보상비의 과다지급이 우려되며, 배기량이 낮아 에어컨 가동시 출력 저하로 차량 정지의 위험부담이 있는데다 체구가 큰 운전자 및 승객 탑승시 승차가 불편할 뿐 아니라 내구성 부족으로 수리정비비 과다지출과 감가상각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 경차택시 도입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또 “운전자 측면에서도 승차감 저하로 인한 피로 증가로 직업병 발생 위험도가 높고 이에 따라 사고 증가 우려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 거듭 도입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개인택시연합회는 또한 정부가 입법예고안에서 소형택시 기준을 현행 1500cc 미만에서 1600cc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것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이미 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량을 중형택시로 운영하고 있어 업계의 자발적인 경영개선 및 서비스 개선 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택시연합회는 특히 “현재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새 시행규칙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한 것은 현행 법령에서 차령 9년까지 사용이 가능한 차량을 규제하는 것이며, 이후 해당 차량을 중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차량을 이용한 사업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조연맹도 건의서에서 "경차택시 도입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악화를 부채질하게 된다”며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는 '법인택시 보유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 확대 방안'은 차고지 밖 교대 등 불법행위의 확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한편 소형택시 기준 1600cc 이하 확대, 택시 승차대 및 대기소 설치, 택시 운행정보의 수집과 저장 등에는 찬성하지만,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0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