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과 같은 주민등록 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변경 하는 등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국토해양부가 5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하여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해 오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말 기준 약 1,900만대로 이에 비례하여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반면,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행정처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국민불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등록제도를 종합개선하기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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