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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중고차 등록세 1% 폐지 의원입법 확정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지난 4월 29일 확정, 연간 680억원 절세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회장 신동재)는 매매업계의 숙원사업인 중고자동차 취득세·등록세 1%폐지안이 지난 4월29일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서 중고자동차 등록세 1%는 불공정 세제이며 타 업종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지난 2008년 5월20일 공식적으로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개시한지 1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
중고자동차업계는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데 대해 등록세를 과세하는 것은 △등록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세수탈루 원인 제공과 시장유통구조 질서 확립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비과세하는 타 업종과의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이웃국가인 일본 등 외국에서도 비과세하고 있다’ 며 등록세 1%폐지에 대해 연구용역 발주(나오연 경제학박사)와 1만 명 서명운동 등 다각적이고 총체적인 활동을 전개한 끝에 숙원사업을 성사시켰다.
신동재 연합회장은 “4천여 전국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숙원사업인 등록세 1%폐지 확정으로 연간 680억원의 절세효과와 무등록 불법판매 감소로 인한 국세(부가가치세)증가효과로 국가 재정조달에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유통질서 확립으로 중고자동차시장의 활성화에 활력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