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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 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5. 13.

업무상 차량의 출·퇴근 사고보상 기대
개인차량으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차량 이용 시 상황과 평소 이용목적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지난 5월6일,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김모씨(44)가 "야근 후, 부득이하게 개인소유지만 업무용으로 지정된 차량을 이용한 퇴근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개인소유의 차량이지만 사고당일 야근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과 사고 차량을 평소 업무전용차량으로 사용한 점, 출·퇴근 시 유류비 등 차량운행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퇴근 중 사망사고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다보상법률사무소의 이정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진일보한 판결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전용차량으로 지정된 개인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퇴근 중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퇴근 중 방음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 후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 측은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이후 유족들은 2008년 5월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업무전용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출·퇴근 중 재해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해 온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 된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