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행락철과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증가 될 것이 우려되어, 느슨해진 운전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운전중 안전띠 미착용, 정지선위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5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다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20일 밝혔다.
먼저 관공서·경찰관서 및 전 공무원을 상대로 안전띠 미착용 등을 홍보·계도하여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운전자들의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천지역 안전띠 착용율을 조사한 결과 운전석은 81.7%(2008년 12월)로 전국 평균 83.6%에 근접하고 있으나, 조수석은 54.2%(전국평균 61.9%)로 전국 하위권의 착용율을 보이고 있어, 운전석에 비하여 시들해져 있는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서도 과태료 3만원을 운전자에게 부과한다고 하였다.
경찰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착용한 경우에 비하여 치사율이 1.6배 높으며 시속 60㎞ 주행중 사고 발생시 몸무게의 20배이상의 충격을 받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무방비 상태인 차내에서의 안전띠는 그 야말로 생명벨트가 되며, 아울러, 운전중 휴대전화를 발신하면서 운전시(40km/h) 정지거리는 45.2m로 음주상태(0.05%상태)에서 운전할 경우(18.6m)보다 26.6m길게 나타는 등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자동차보험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고 30%(무단횡단 70%)까지 보험금을 감액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상당수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석 옆이나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를 승차감을 안 좋게 하거나 불편을 주는 번거로운 장치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홍보와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대비 및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자는 물론 옆에 탄 사람들도 평소에 안전띠 착용, 정지선지키기를 습관화하여, 교통기본질서가 바로서는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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