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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장애인보호구역도도로교통법 개정안,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4. 28.
국회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심의절차에 들어갔다.
정 의원은,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은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교통약자인 장애인 등은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7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통합하면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그 밖의 교통약자들도 추가하려는 것이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보호구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당초 취지가 약화될 소지를 감안하여, 장애인보호구역만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법 개정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별다른 큰 이견이 없는 한, 장애인보호구역이 추가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 조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