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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동정

[화제의 매매단지] 인천제물포 중고자동차매매단지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3. 31.

------------------------------------------------------  운영위원장/임주현 광성자동차매매상사 대표

성능점검은 직계존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적용필요
중고자동차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정부가 홍보해야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가 생산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측 폐차할 때까지를 의미 한다.
따라서 출고 후 임시넘버에서 자동차 등록을 하면 중고자동차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는 1,700만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거래도 년 간 약 180만대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다.
이에 대해 임주현 인천 제물포단지 운영위원장(광성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은 “국민 과 우리 모두 중고자동차의 개념과 더불어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식전환이 각별히 필요합니다. 중고자동차란 신차와 전혀 다릅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한 자동차를 내 형편에 맞는 싼 가격에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욕심에서 볼 때 신차와 같이 완벽한 자동차를 원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라는 원전적인 말부터 꺼냈다.
따라서 현재 실시라고 있는 성능상태점검제도의 개선과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고 주장하는 임 위원장은 “성능상태점검제도란 자동차가 매장에 입고되기 전에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고 이를 토대로 고객과 구매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능 상태의 정확한 고지는 자동차의 사고 이력과 자동차의 모든 정보를 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것은 뻔한 일입이다.” 라고 말하고 딜러나 매매사업자가 거래에 애로를 느껴 필요에 의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요구한다면 중고자동차업의 말로를 자처하는 일이라며 이 같은 행위 근절을 간곡히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성능상태점검제도의 본래 목적을 정부가 적극 홍보해 피해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직계존족을 제외한 모두에게 성능점검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 위장 당사자거래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도 바로 잡아야 하며 정부가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제도가 바로 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고자동차 거래는 절반 이상이 당사자거래이며 당사자거래 중 절반 이상이 위장 당사자 거래로 보면 된다.
임 위원장은 분열된 연합회의 통합이 절실한 때라며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업계를 위한 정책 및 회원의 이익증대를 위해 일하라고 뽑아놓은 단체장이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되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하루빨리 연합회를 통합하여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매매업가족에게 희망의 고리를 연결해 달라.” 며 집행부의 무능을 질책했다.

/ 최돈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