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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정비업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발표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9. 2. 9.

서울자동차정비조합,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모든 정책은 화합을 기반으로 이룩해야 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 황인환 이사장은 자동차정비업계 화합과 건의 및 문제점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수개월에 걸쳐 서울 전역의 전 회원 업소를 일일이 방문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도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자동차정비업의 서비스업 적용’ 등 8가지 정책 사업을 발표했다.

서울정비조합이 발표한 2009년도 8가지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정비업의 서비스업 적용 추진 : 자동차 정비는 국가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산업으로 분류되어 금융, 세제, 외국 인력고용, 전력, 가스 등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악화는 물론 부실정비로 국민의 생명 등 국가적 손실이 우려된다. 따라서 자동차 정비업을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하며 업태 전환이 불가하다면 자동차제조업에서 받는 혜택을 정비업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의 외국인력 고용확대 : 자동차정비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주요 작업인 판금․도장을 배우려는 자가 부족하고 제도상의 지원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동일하게 외국 인력고용을 합법화하여 인력확보로 인한 정비의 신속성으로 고객 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불합리한 산재보험료율 적용 개선 : 자동차 정비업의 산재 발생율은 0.19%에 불구함에도 자동차제조, 항공기 제조 및 수리와 같이 33/1000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정비업의 산재보험료율를 운수사업관련 서비스업과 같이 9/1000으로 재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조정 : 현재 자동차보험 할증에 대한 50만원 기준은 1989년 개정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그동안 물가상승(20년 대비 약 2.5배) 과 2007년 손보사의 당기순이익 1조6천6백억원을 감안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와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하여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합당하며 또 매년 주기적으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

▲부품제작사의 부품정보 제공 의무화 도입 : 부품제작사에서 똑같이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정품부품 유통사를 만들어 부품가격을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유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크고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와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된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제작사는 정비업제와 부품정보 전산을 공유해 소비자 신뢰를 통한 분쟁을 없애야 한다.

▲소상공인인 정비업의 카드 수수료 인하 : 소상공인의 2008년 매출액이 30.7% 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는 소상공인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3-4%대의 가맹점 수수료를 세금처럼 걷고 있다.

또한 지난해 약 0.2% 수수료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가맹점수수료율 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피해 방지를 통해 경영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사업용 차량의 보험수리 부가가치세 징수 개선 :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부가세 공제 대상차량인 자동차가 사고로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차량 수리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고 수리완료 후 보험사에서는 순수 매출액인(부가가치세 제외) 수리비용만 정비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정비사업자가 차주에게 부가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보험정비요금 조정협의 의무제도 도입 : 사고차량보험정비수가 문제로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의 마찰이 지속되어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3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관련조항 개정을 통해 안정되는 듯했으나  2005년 보험정비수가 발표 이후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재료비 급등 및 물가, 인건비상승률을 보험정비요금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또 다시 보험사와 정비업계간의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양 업계가 ‘보험정비요금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없애야 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