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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배출가스 보증기간 소비자는 모른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26.

차검사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이루어져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으로, 그 규제가 날로 엄격해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도 자동차의 OBD2 규제를 통해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나 규제치를 엄격히 하고는 있나 이 제도의 홍보나 지도가 너무도 부족하다.

특히, 소비자가 보증기간내의 자동차를 배출가스에 문제가 있어 수리를 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제작사는 배출가스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제작사의 사용 및 정비안내서에 따르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된 차량은 품질보증에서 제외하는 불분명한 규정을 들어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살펴보면 2000년 1월 1일 이후 생산된 LPG승용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0년 또는 160,000㎞ 이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가솔린, LPG승용차는 10년 또는 160,000㎞ 이다.

결국 현재 정밀검사를 받는 가솔린, LPG승용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합격 차량의 정비에는 소비자의 부담이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메이커에서만 배출가스 정비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밀검사장소에서 정비를 받을 수도 있는지, 있다면 메이커에서 보증부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배출가스에 대한 수리 능력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분정비업소가 제일 순위일 것이다. 따라서 원활한  배출가스 보증수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부분정비업소에서 부품을 공급받아 편리하게 배출가스 보증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24]의 배출가스 보증 관련부품은 다음과 같다.

1.배출가스 전환장치의  산소센서, 촉매 컨버터, 디젤의 매연포집필터와 재생용가열기

2.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EGR밸브, EGR제어용서머밸브

3.연료증발가스방지장치의 퍼지컨트롤 밸브(PCV), 증기저장 캐니스터와 필터

4.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의 PCV밸브

5. 2차공기분사장치의 공기펌프, 리드밸브

6. 연료공급장치의 전자제어장치ECU, 스로틀포지션센서(TPS), 대기압센서, 기화기, LPG믹서, 연료인젝터(Fuel Injector), 연료압력조절기, 냉각수온센서, 연료분사펌프

7. 점화장치의 디스트리뷰더. 다만, 로더 및 캡 제외

8.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의 촉매감시장치), 실화 감시장치, 증발가스계통 감시장치,  2차공기 공급계통 감시장치, 에어컨계통 감시장치, 연료계통 감시장치,산소센서 감시장치, 배기가스 재순환계통 감시장치, 부로바이가스 환원계통 감시장치, 서머스탯 감시장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