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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의 정비요금 법정지급기한 준수 촉구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2. 15.

서울지역 자동차 정비업소 연평균 1억여원 이상 연체


상법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에 의하면 손해보험사는 입고수리한 정비요금의 경우 정비요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수령한 날까지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손해보험사의 입고수리 정비요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업체는 74.0%에 그치고 26.0%에 이르는 업체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지역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장기 미지급 건수는 업체당 평균 19건에 미지급액은 업체당 평균 1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연 평균 매출액 8억5천만원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장기 미지급 건 누적으로 영세한 정비업체는 수익성 저하로 심각한 경영압박과 함께 도산의 원인제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손해보험사가 정비요금을 법정기일인 1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다.

황인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인 경제공항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 시점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이와 같은 손보사의 횡포로 이중고를 격고 있다.”며 “하루 빨리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 책임정비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한 행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장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