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유가증권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회계기준을 위반한 네스테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두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네스테크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임차보증금 가공계상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억3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등을 검찰에 통보했다.
/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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