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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수입승용차 시장 담합행위 과징금 부과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0.

7개 BMW딜러 및 9개 렉서스 딜러 시정조치

수입승용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면서 수입승용차를 판매하는 딜러간의 경쟁"(브랜드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 및 9개 렉서스자동차 판매딜러들이 각각 자동차 판매가격의 할인한도와 거래조건을 정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17억원(BMW딜러 143억원, 렉서스딜러: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딜러계약서를 통해 소속 딜러들에게 자동차를 판매가격 리스트에 따라 판매하도록 강요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하여도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조치는 7개 BMW자동차 판매딜러들(코오롱글로텍, 한독모터스, 도이치모터스, 바바리안모터스, 동성모터스, 내쇼날모터스, 그랜드모터스)의 가격할인 제한 등에 관한 담합행위에 따른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벤츠·BMW·아우디·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의 국내 수입사들이 미국 등 외국에 비하여 국내에서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라고 하여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키로 결정했다.

금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수입승용차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내외 수입승용차 가격 차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시장 전체의 가격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수입사와 소속 딜러들에게 법위반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려 줌으로써 사업자간 시장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향후에도 공정위에서는 국내 수입승용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