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밴형화물업계의 위헌확인소송 기각
―택시업계, 밴트럭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기대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 등을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관련, 밴화물업계에서 제기한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선고를 함에 따라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 및 화물기준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중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한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자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관련조항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5년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물기준에 적합한 화물을 운송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는 처분규정이 마련되었다.
또 2007년 2월에는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을 중량 20kg 이상, 용적 4만㎤ 이상으로 규정하되 2001년 11월 30일 이전 · 이후 등록자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밴형화물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사업자에게 개정된 화물기준 및 처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1년7개월여만인 지난 9월 25일 선고를 통해 “화물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 규정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받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동 조항이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의해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밴형화물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화물기준을 정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현행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등에 비추어 화물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밴형화물사업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의 한정위헌결정으로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정원제한조항(3인 이하)을 적용받지 않게 돼 화물기준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앞선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중량 20㎏, 용적 4만㎤의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화물의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밴형화물사업자들의 위헌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밴형화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오랜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며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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