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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밴형화물차 화물기준 제한 등 ‘합헌’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13.

―헌법재판소, 밴형화물업계의 위헌확인소송 기각

―택시업계, 밴트럭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 기대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 등을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관련, 밴화물업계에서 제기한 위헌확인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선고를 함에 따라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200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밴형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 및 화물기준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중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한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자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에서는 관련조항의 보완을 정부에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005년12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화물기준에 적합한 화물을 운송토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는 처분규정이 마련되었다.

  또 2007년 2월에는 밴형화물자동차의 화물기준을 중량 20kg 이상, 용적 4만㎤ 이상으로 규정하되 2001년 11월 30일 이전 · 이후 등록자에 관계없이 이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대해 밴형화물업계에서는 지난 2007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에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밴형화물사업자에게 개정된 화물기준 및 처분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1년7개월여만인 지난 9월 25일 선고를 통해 “화물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을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3의5호 규정에 대해서는 동 조항을 적용받게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동 조항이 임의적 제재를 예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의해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했다.

  한편 밴형화물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화물기준을 정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3항(현행법 제1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 등에 비추어 화물 없는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밴형화물사업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으며, 2004년의 한정위헌결정으로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자는 정원제한조항(3인 이하)을 적용받지 않게 돼 화물기준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앞선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며, 중량 20㎏, 용적 4만㎤의 기준은 밴형화물자동차가 화물 운송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화물의 개념을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해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밴형화물사업자들의 위헌확인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밴형화물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오랜 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이며 택시업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밴형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김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