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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환경

내년 적용 저공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신설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1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개정(2008. 3. 28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지난 6일 개정공포 했다.

이번에 개정하여 공포한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로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일반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9년 1월1일부터 종전의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 이후 부터 적용할 저공해자동차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므로서 자동차 제작사가 저공해자동차 제작 및 보급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저감장치 및 관련 부품의 무단제거 및 변경금지 등 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