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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자동차관리

교통안전공단, 철스크랩 운전전용 자동차 구조변경 허용

by 교통환경 스토리 2008. 10. 2.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은 10월 1일부터 최대적재량 9.5톤 또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중 철스크랩(고철) 납품차량으로 제강업체(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에 등록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철스크랩 운반 전용 화물자동차로의 구조변경을 허용한다.

  그동안 재활용 고철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일명 방통차)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조변경을 제한해왔으나, 적재물 낙하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철강산업 육성 및 생계형 민원 해소를 위해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구조변경을 하려면 철스크랩 낙하․비산 방지를 위한 적재함 옆면벽 보호대를 차체 제원높이 기준 3500mm 이내로 설치하고, 적재함 옆면벽에「철스크랩 운반 전용」문구 표시와 한국철강협회의 RFID 표식판을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이로써 그동안 임의로 물품적재함의 높이를 키우고, 자동차 너비 를 확대하는 등 불법 개조로 과적운송을 해왔던 영세운송사업자의 안정적 생업유지와 철강사업자의 안정적 원료 공급이 가능해져 건설산업 활성화와 일반차량 안전운행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